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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발의 · 한기호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軍 관련 차량의 너비가 접경지역 도로의 폭을 크게 상회하여, 군사 훈련이 잦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지난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억울하게 희생된 효순·미선 사건도 장갑차나 전차가 자주 통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좁은 도로폭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였음.
잦은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접경지역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접경지역 차로의 최소 폭을 군 관련 차량의 너비 및 통행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에 있는 도로의 차로의 최소폭은 군사 관련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하여 규정함(안 제37조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