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3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비윤리성 등의 유해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고 이러한 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 규제는 공익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또한, 유해성의 기준은 관련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유해’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최소침해를 기본으로 하여 명확성의 원리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자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흥분을 자극하는 것’,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충동을 유발하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그 밖에 정치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으로 청소년에게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하여 유해성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