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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하고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가축·수산 동물과 달리 반려(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반려(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돼 전국 4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할 우려가 큼.
특히 반려(애완)동물 사육이 주는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이 인정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20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