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0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법인세율 평균치는 매년 하락 추세임. OECD의 평균 법인세율은 23.9%로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에 주민세를 합치면 실제 법인세율은 24.2%에 달해 오히려 OECD 평균치를 약간 웃돌고 있음.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면 투자와 소비 여력이 늘어나 내수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생겨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감세철회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며 반대함.
그러나 감세는 경제적ㆍ사회적 파장과 효과를 최우선시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
대만 입법원은 2010년 1월 법인세를 20%로 낮춘 뒤 4개월 만에 다시 17%로 인하하였으며, 싱가포르는 2007년 20%에서 2010년 17%로, 홍콩은 2007년 17.5%였던 법인세율을 1년 만에 낮춘 16.5%로 인하함. 그리고 독일은 1985년 56%였던 법인세율을 2010년 15%까지 인하하였고, 아일랜드도 1985년 50%였던 법인세율을 2010년 12.5%까지 인하함.
이처럼 세계는 지금 법인세를 낮춰 기업 경쟁력 강화에 애쓰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외자 유치와 함께 자본 이탈을 막겠다는 의지임.
2000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8%였으며, 2010년 현재 22%로 6%p 인하였음. 반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 법인세수는 17조 2,564만원이었으나 2010년 법인세수는 36조 8,671억원으로 거의 2배나 증가함.
그리고 2009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기업은 22만 7,000여 곳으로 이들 기업이 34조 8,000억 원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이 중 과표가 2억원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4만 3,800여 곳으로 이들이 총 부담세액의 97%인 33조 8,000억원을 부담함. 또한 4만 3,800여 기업 중 1만 5,700여 곳이 중소기업임.
그러나 대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로 엄청난 혜택을 누렸지만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용도 별로 늘리지 않았으며,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은 고환율정책의 혜택까지 누리며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지만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생각은 거의 없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만 벌여왔음. 더구나 10대그룹은 현금을 쌓아놓고도 지난 3년간 빚을 205조원이나 늘리면서 덩치를 불리는 데 주력해 왔음.
이러한 대기업들의 행태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명분이 사라지고,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하지 말고 그 재원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됨.
이에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면서도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는 부적절하여 과세표준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로 세분하여,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20%, 22%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