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0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과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짐.
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게 되어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취지를 훼손하고,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과대광고로써 입소부적격자에게 분양·임대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마저 발생하였음.
이후 현행법은 분양·임대·매매 시 입소자격 기준을 60세 이상의 자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제도를 보완한 바 있음.
그러나 오늘날 아파트의 고급화 등으로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시설은 이미 보편적으로 보급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고령자 친화주택의 개념으로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노인복지주택을 임대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하여 기존의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향후 노인복지주택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기존의 시설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함(안 제32조, 안 제33조의2, 안 제33조의3 삭제, 안 제55조제1항, 안 제56조제1항, 안 제56조의2·제62조 삭제 및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3(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제56조의2(벌칙)
제62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