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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청소년’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법에는 청소년에 해당되어 규제와 단속에서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여부를 심의할 경우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로 함으로써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