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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학교 안에서 성폭력·성추행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지만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학교담장 허물기와 학교시설 개방 등으로 인하여 외부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학교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상시적으로 운동장, 건물 후미진 곳과 같이 안전이 취약한 곳을 순찰하고 폭행 및 안전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비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 내의 범죄활동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배움터지킴이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