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근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지진으로 인해 사망·실종자가 2만 명에 이르고 삶의 터전을 떠나 대피소에 머무르는 주민 수가 40여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게다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로 방사능 누출로 인해 국민들이 원전지역으로부터 탈출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일본 정부는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반경 20km이내 주민에게 피난령을, 30km 이내 주민에 대해서는 실내대피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확대·적용하고 있음.
이는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방사선비상재난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원전주변 20km 이내 지역은 필수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며 방사선비상재난구역의 확대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