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게시판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일부 공개 게시판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정보가 아무런 제재없이 게시되고 있는 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된 게시판에 대하여 게시판의 관리·운영자가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게시된 자료에 불법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