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청소년들이 통행하는 일반도로 및 공공도로에서 대량 살포된 전단지나 외설적인 그림 또는 사진 등이 그려져 있는 불법광고물을 흔히 볼 수 있음. 이는 관할 시·군·구에서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광고업자 등이 악용하여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이 주요원인 중 하나일 것임.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하다가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광고물등과 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관리자등에 대하여 단속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매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단속 및 조치사항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