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0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외국간행물은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에 심의하는 국내 간행물 심의제도와 형평이 맞지 않고 수입되는 외국간행물의 상당량은 간행물의 내용 검토 없이 수입추천을 해 주고 있어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서 행정낭비가 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 표시 및 판매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출판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종이 간행물을 상정하여 정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전자출판이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별도의 정가제 적용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물리적 실체가 없이 파일 형태로 제작되어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판매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정가 표시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출판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을 합리화하는 한편, 정가판매가 적용되지 않는 종이 간행물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출판물은 정가판매의 적용 예외로 하여 다양한 방식과 가격으로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종이 간행물로 발행되었던 저작물의 전자출판물 변환제작을 촉진하고 전자출판물의 유통 및 판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 간행물 심의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를 폐지함(현행법 제12조부터 15조 까지 삭제).
나.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후심의제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여부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 간행물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고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므로, 종이 간행물과 달리 출판사는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라. 종이 간행물이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나 정가판매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전자출판물도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할인 및 다양한 판매방식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제13조(외국간행물의 제출)
제14조(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등)
제15조(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9조의3(의견문의)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