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계속되는 경제난, 후계자 정권이양 문제, 외부정보의 유입 및 사회일탈현상의 증가 등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감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탈북자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수는 최대 4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체류국에서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강제송환의 위협, 노동력 착취, 강제결혼, 불법감금 및 폭행, 인신매매를 당하는 등의 심각한 반인권적 상황에 처해 있는바,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특히 제3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신분의 불안과 강제북송의 두려움으로 인해 실제로 감금 중 폭행과 살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외부로 알리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남북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에만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이탈동포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동포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명을 남북협력 및 북한이탈동포 보호지원기금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및북한이탈동포보호지원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기금을 북한이탈동포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을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기금의 설치)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의2(남북교류협력및북한이탈동포보호지원기금운용위원회)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