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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난 1996년 11월 11일, ‘제1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린 이래 2010년까지 15회를 개최했는데, 매년 국가보조로 총 34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관장·진행해 오고 있지만, 농민없는 농업인의 날이라는 자조섞인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덜함.
이에, 현재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농업인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