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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업의 정의에 임업을 포함시켜 농민과 임업인을 분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기존의 농민, 어민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여 임업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임업인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임업인에게 산림을 가꿀 수 있도록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에 산림조합을 포함하고, 이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하는 농어민의 범위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의 범위에 산림조합을 포함하고, 농어민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