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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토의 황폐화 방지 및 수자원 함양, 산사태 방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임업(林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에 포함되어 있고, 농업인에는 임업인이 포함되는 것이 기본법의 취지임.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감면되고, 이자소득세 감면세액의 1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농어민의 경우에는 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임업인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고 임업인을 별도로 취급해야할 사유가 없음으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규정하여 임업인을 포함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규정하여 임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