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9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수지는 농업용수의 원천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저수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시설로서 수질 오염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 저수지들의 경우 그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와 하수 방류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의 수질이 생활용수로서 기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악취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고 오염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수질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변에 많은 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저수지의 경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여 그 저수지의 수질을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저수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양도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제31조의4(중점관리저수지의 양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58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