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를 규정한 조항이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으로 규정해 어느 범위까지가 그 대상인지 정확하지 않고, 또한 임업인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의 경우 저율과세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재산취득 시 취득세를 50% 면제하는 대상에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등은 재산취득 시 50%를 감면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저율과세 및 재산취득세 감면 대상에 산림조합 등을 포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저율과세 등의 대상인 농민·어민 등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변경함(안 제89조의3제1항).
나. 재산 취득세 면세대상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을 추가함(안 제120조제1항 제16호의2 및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