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조치를 취했거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내의 사업자나 책임자가 그러한 결함을 무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는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또는 외국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 이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정부 또는 사업자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37 · 제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