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고,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등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결함 있는 자동차에 대해 리콜조치를 했고, 막대한 금액의 비용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업자나 책임자가 그러한 결함을 무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음.
이와 같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에서 자진수거조치를 취했거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진수거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