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9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재무경영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음. 그런데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특정 고객에게 예금 등의 채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알려 줌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부보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부보금융기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