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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어선원보험은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해보상보험으로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원이 신용불량자로 된 때에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취해져 수급권자인 어선원의 재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어업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어선원보험급여의 일정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1-14 · 공포번호 11080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