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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복지단체의 협의체로는 UN아동권리협약의 모니터링 역할과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복지증진과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아동복지협회를 들 수 있으나, 모두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을 결집하여 포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회원단체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한국아동복지협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단체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한국아동복지협회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37조의3(한국아동복지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