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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른 무사증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에 들어 온 뒤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인력 및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필요에 의해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사증 관광객이 공항·항만이외에 일반어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 등에 탑승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