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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어항의 관리와 어선 출입항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항구역을 고시하여 어항구역의 수역(水域)에서는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선감척사업 등으로 어항을 통행하는 빈도 수도 다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어항구역의 수역은 마을 어장과 겹치는 경우도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항관리청은 선박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위한 사용 또는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어항관리청은 선박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거나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위한 사용 또는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및 제45조 단서 신설, 제45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어항수역의 사용․점용 허가 및 취소)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제45조(금지행위)
제54조(청문)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