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8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하는 댐주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댐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은 댐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댐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지역이 그 피해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 규모 또한 방류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정하는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이 포함된 ‘댐주변지역’ 또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추가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지역을 그 대상지역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댐주변지역을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