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단지 및 그 인접지역 등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교육 및 연구ㆍ개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조건 하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1) 공장설립 승인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국민의 공장설립 승인 등에 관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안 제2조제8호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1) 대학은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어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연구ㆍ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이고, 대학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하며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등이 타당한 경우 등 지정기준에 맞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에 대학과 연구소의 입주가 활성화됨으로써 종전의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가 일하며 배우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화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계약 체결시기 완화(안 제38조의2제1항)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이 입지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받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산업용지가 확대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단지 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할용지 처분제한 완화(안 제39조의2제5항 신설)
1)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경우 분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를 제때에 처분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일정 기한이 지나고, 분할용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처분기한, 처분금액 및 처분대상기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용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3)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를 조속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기업회생과 유휴부지의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3(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7(준공인가)
제45조의11(임원 등)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