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 계약직으로 지방행정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조건과 동일한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제회 회원에서 배제하여, 회원가입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당 기관이 채용한 직원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행정기관 근로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행정기관의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