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경찰공제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관의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경찰의 유일한 후생복지기관임.
따라서 경찰기관에서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경찰공제회의 본연의 목적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회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