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과학기술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설립됐음.
그러나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전환자의 경우 동일한 근무조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해당기관이 채용한 직원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해당기관의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하여 근로자간의 복지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회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