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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방공제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의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됐음.
현행 소방공제회 회원가입 기준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기한부공무원)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과 동일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공제회 회원가입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기관이 채용한 직원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지방행정기관의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기관근로자의 복지향상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회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