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8 발의 · 김성동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불법으로 유동광고물(벽보·전단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였을 경우에 처벌되는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광고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살포하고 있음. 또한 이 중에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담겨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광고물도 있으나 관할 행정청에서는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법광고물의 신고나 수거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등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 표시된 광고물등을 신고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나.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3회 이상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과태료 규정을 배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포상금)
제18조(벌칙)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