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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12인 ·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사회의 경로당, 노인교실은 다기능 공간인 복합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을 즐기고 노인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등 운영 및 관리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의 운용 실적이 지역별로 편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