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7 발의 ·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절차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2단계로 구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는 한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부대주둔지 밖의 주거ㆍ복지ㆍ체육ㆍ휴양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건축승인과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건축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하는 등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의 정비(안 제4조 및 제6조)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2) 실시계획으로만 추진되던 사업절차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해져 법적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도입(안 제4조제3항)
1) 그간 토지등의 수용 등을 위한 승인 절차인 실시계획 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절차가 없어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였음.
2)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확대(안 제7조)
1) 공익성이 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의제 대상 인ㆍ허가의 범위를 확대함.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관련 특례의 적용(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국방ㆍ군사시설을 건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군사보안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권자가 주민반대 등 「건축법」상 기준이 아닌 사유로 협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에 어려움이 있음.
2)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주거ㆍ복지ㆍ체육ㆍ휴양시설을 제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건축승인과 준공검사를 하되,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사전협의(안 제14조)
1) 시ㆍ도지사 등이 군부대부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등을 국방부장관과 협의 없이 결정하면서 군부대부지의 가치를 하락시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2) 시ㆍ도지사 등이 군부대부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등과 도시관리계획을 협의하면서 군부대부지 가치의 유지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