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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안이유
경장을 폐지하고 경사로 통합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순경 입직자의 승진부담을 완화하며, 직무특성에 걸맞지 않는 보수·연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한편, 경찰의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가 우수한 경위를 정원이 없어도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대상을 경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경장”을 삭제함(안 제2조).
나. 경찰공무원의 경장 계급을 폐지함에 따라 순경을 경사로 근속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성과가 우수한 12년 이상 근속경위까지 경감으로 근속 승진 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함(안 제11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