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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4조제1호 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그러나, 현행법상 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규정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체적인 공채발행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지방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