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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농어업인 복지사업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관련 부처 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정보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