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광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지원 체계를 전국·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확대하여 자활사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의 자활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설치된 중앙자활센터의 기본 사업 중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사업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활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나.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시·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설립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경쟁력을 갖도록 하며, 자금융자 및 경영·기술 지도에 관한 보장기관의 지원을 강화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성공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제18조(자활공동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