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2배가 넘는 숫자임.
심장의 박동 정지 환자가 4분 정도가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최소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 그런데 119에 신고돼 병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분이라서 심장의 박동 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한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받은 자가 성인의 90%를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지 못함.
따라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내용 중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게 함으로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재난 등 민방위 발생 시 민방위 대원에 의해서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