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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사망자는 매년 2만 여명에 이르고, 심정지(心停止) 환자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함. 심장마비의 경우 초기4분 이내의 심폐소생술등의 응급처치가 환자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여 이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