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2배가 넘는 숫자임.
심장박동 정지 환자가 4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최소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 그런데 119에 신고돼 병원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분이라서 심장박동 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한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받은 자가 성인의 90%를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응급처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