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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과 익사·질식 등 각종 사고의 급격한 증가로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응급처치가 미흡한 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예비군대원의 훈련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