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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지난 201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다양한 특례를 주고 있음. 그 특례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양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경상남도 창원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소방 관계법에서는 여전히 소방업무의 권한과 책임 주체가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창원시장이 권한과 책임 주체로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창원시로의 소방사무 이양에 맞추어 창원시가 소방업무를 법적 장애 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창원시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