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7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존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역세권개발이익이 철도투자 및 지역경제로 선순환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2010년 4월에 제정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역세권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해당 개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철도 및 교통체계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역세권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의 근거뿐만 아니라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의 한 종류로서 역세권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입법 미비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그 근거가 없음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역세권개발이익을 부담금의 한 종류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