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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29조제3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