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31조제4항에서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31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