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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의원 외 9인
2008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26조제2항에서 여전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2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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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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