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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2배가 넘는 숫자임.
심장박동 정지 환자가 4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최소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 그런데 119에 신고돼 병원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분이라서 심장박동 정지가 발생한 사람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한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받은 자가 성인의 90%를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그렇지 않음.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시 의무적으로 구급법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취득 전에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나. 자동차운전학원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03조(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