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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2000년 인구 10만명당 38명에서 2009년 4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2만명 이상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심장마비의 경우 초기4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환자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주변 사람들의 응급처치 실천율이 1.8%에 불과해 16%인 미국과 비교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도 2.8%로 미국 8.4%, 일본 1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이에 청소년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시에 심폐기능이 정지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