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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우리나라의 심장마비 사망자는 매년 2만여 명에 이르고, 심정지(心停止) 환자의 생존율은 2.8%에 불과함. 심장마비의 경우 초기4분 이내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환자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여 이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해상 등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여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와 조정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상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