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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부양능력 여부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그러나 현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 가량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고 보는 소득기준을 수급권자 및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85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